[요지] 청구법인은 2009.8.2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법인은 2009.8.2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09.8.21. 청구인에게 발급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제2009-45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나) OOO세무서장이 2011.8.8. 발급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에는 “고유번호 OOO, 단체명 OOO노인복지센터, 대표자 청구인, 소재지는 OOO,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1.8.8. 발급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하면, OOO노인복지센터(결성일 2011.3.1., 고유사업 장기요양, 고유번호 OOO)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노인복지센터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단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은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하는 장기요양급여사업의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노인복지센터의 경우 2009.8.2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등”(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③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8)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7.1.부터 시행)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국세기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