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유흥주점 성립 요소인 이 건 부동산의 객실현황, 유흥접객원 현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임
[요지] 처분청이 유흥주점 성립 요소인 이 건 부동산의 객실현황, 유흥접객원 현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임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지상 1층 649.53㎡ 및 부속토지 142.4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7.13. 부과고지 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업소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는 2010.9.29.부터 OOO이 OOO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경양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3.1.31.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 OOO은 OOO 지하1층 일반음식점 OOO의 영업신고증상 대표이고, 피의자 OOO은 OOO의 영업부장, 피의자 OOO은 위 OOO의 유흥종사자들이고, OOO, OOO은 유흥종사자 OOO 등을 고용하여 2012.10.18. 10시 경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 시중을 들게하여 유흥을 돋구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으며, OOO 등은 일당 OOO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3.3.22. 작성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외 4인)에 의하면 OOO 등 4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13.3.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OOO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3.3.28. OOO의 OOO, OOO에게 한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OOO에게 영업정지 15일(2013.4.26.~5.10.)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 OOO 등 3인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중인 OOO가 2012.10.18.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행정처분됨에 따라, 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객실이 11개이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임이 확인되어,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현지출장 당시 이 건 부동산의 내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기록에 의하면 가맹점 OOO는 2013년 6월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20건 OOO원(봉사료 OOO원 제외)의 카드매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카드매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주식회사 2013.9.23. 작성한 OOO의 가스사용요금 현황에 의하면 2012년 10월 OOO원, 11월 OOO원, 12월 OOO원, 2013년 1월 OOO원, 2월 OOO원, 3월 OOO원, 4월 OOO원, 5월 OOO원, 6월 OOO원, 7월 OOO원, 8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부동산의 관리소장 OOO이 2013.9.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 건물에 임대해 있던 OOO는 2013년 5월말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대표자 OOO이 2013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 1억5천만원이 2013년 5월 중순까지 임대료로 전부 상계처리되어 임대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상태였고, 그래서 2013년 5월말경부터는 영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휴업상태였으며, 부득이 기존 고객들의 외상값만 6월달에 카드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가 2013.5.9.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홀내부 철거작업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3.5.11. 철거작업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 OOO에게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은 2013.6.1. 이 건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촬영한 2013년 12월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내부가 멸실되어 영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진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①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는 점, ②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건 부동산이 2012.10.18. 유흥주점으로 이용되다가 적발된 OOO의 수사보고서 및 OOO의 2013년도 6월 봉사료가 포함된 카드매출실적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수사보고서는 OOO가 2012.10.18. 현재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2013.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는 증거자료는 될 수 없고,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건 부동산의 객실현황, 유흥접객원 현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는 2013.5.10. 영업정지 처분이후 사실상 폐업된 상태이고, 2013년 6월 카드매출은 사실상 폐업 후 기존 고객의 외상값만 카드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2013.6.1. 현재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 주식회사 2013.9.23. 작성한 OOO의 가스사용요금 현황에 의하면 2013년 2월 OOO원, 3월 OOO원, 4월 OOO원, 5월 OOO원, 6월 OOO원, 7월 OOO원, 8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의 가맹점 OOO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카드매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관리소장 OOO의 확인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13년 5월말부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 12월 현재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의 내부는 사실상 멸실되어 영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2.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지상 1층 649.53㎡ 및 부속토지 142.4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7.13. 부과고지 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업소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는 2010.9.29.부터 OOO이 OOO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경양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3.1.31.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 OOO은 OOO 지하1층 일반음식점 OOO의 영업신고증상 대표이고, 피의자 OOO은 OOO의 영업부장, 피의자 OOO은 위 OOO의 유흥종사자들이고, OOO, OOO은 유흥종사자 OOO 등을 고용하여 2012.10.18. 10시 경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 시중을 들게하여 유흥을 돋구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으며, OOO 등은 일당 OOO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3.3.22. 작성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외 4인)에 의하면 OOO 등 4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13.3.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OOO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3.3.28. OOO의 OOO, OOO에게 한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OOO에게 영업정지 15일(2013.4.26.~5.10.)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 OOO 등 3인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중인 OOO가 2012.10.18.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행정처분됨에 따라, 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객실이 11개이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임이 확인되어,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현지출장 당시 이 건 부동산의 내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기록에 의하면 가맹점 OOO는 2013년 6월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20건 OOO원(봉사료 OOO원 제외)의 카드매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카드매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주식회사 2013.9.23. 작성한 OOO의 가스사용요금 현황에 의하면 2012년 10월 OOO원, 11월 OOO원, 12월 OOO원, 2013년 1월 OOO원, 2월 OOO원, 3월 OOO원, 4월 OOO원, 5월 OOO원, 6월 OOO원, 7월 OOO원, 8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부동산의 관리소장 OOO이 2013.9.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 건물에 임대해 있던 OOO는 2013년 5월말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대표자 OOO이 2013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 1억5천만원이 2013년 5월 중순까지 임대료로 전부 상계처리되어 임대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상태였고, 그래서 2013년 5월말경부터는 영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휴업상태였으며, 부득이 기존 고객들의 외상값만 6월달에 카드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가 2013.5.9.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홀내부 철거작업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3.5.11. 철거작업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 OOO에게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은 2013.6.1. 이 건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촬영한 2013년 12월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내부가 멸실되어 영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진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①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는 점, ②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건 부동산이 2012.10.18. 유흥주점으로 이용되다가 적발된 OOO의 수사보고서 및 OOO의 2013년도 6월 봉사료가 포함된 카드매출실적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수사보고서는 OOO가 2012.10.18. 현재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2013.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는 증거자료는 될 수 없고,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건 부동산의 객실현황, 유흥접객원 현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는 2013.5.10. 영업정지 처분이후 사실상 폐업된 상태이고, 2013년 6월 카드매출은 사실상 폐업 후 기존 고객의 외상값만 카드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2013.6.1. 현재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 주식회사 2013.9.23. 작성한 OOO의 가스사용요금 현황에 의하면 2013년 2월 OOO원, 3월 OOO원, 4월 OOO원, 5월 OOO원, 6월 OOO원, 7월 OOO원, 8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의 가맹점 OOO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카드매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관리소장 OOO의 확인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13년 5월말부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 12월 현재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의 내부는 사실상 멸실되어 영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