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입목을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와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거래당사자간 그 대상을 특정하여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입목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입목을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와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거래당사자간 그 대상을 특정하여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입목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693 / 조심2013지0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벌채원목 등을 구입하여 펄프용 목재칩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서 산림청의 수종갱신계획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시 동 국유임산물을 취득하여 펄프용 목재칩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유임산물 매각 시행관서인 OOO관리소장과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임산물인도), 제4조(매각임산물의 반출) 등 매각대상이 입목이 아닌 반출대상인 ‘벌채한 원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목을 뿌리째 매각하는 것이 아닌 수간(줄기) 부분만 매각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매각 입목의 뿌리(그루터기) 부분을 계속 소유하면서 추후 수종갱신계획에 따라 ‘맹아(萌芽)발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산출시에도 ‘입목 재적(목재의 부피)’이 아닌 ‘생산예정벌목 재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각하였음이 시행관서인 OOO관리소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쟁점입목은 입목의 형태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한 ‘입목’, 즉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 임의로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이 아니며, 또한 뿌리 채 굴취하거나 보존·생육하는 등 쟁점입목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 재산도 아니다. 즉, 실질취득내용상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라 ‘입목을 벌채하여 원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벌채된 입목’에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입목은 입목 전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가지 등을 제외한 수간(나무줄기)만을 취득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목의 가지치기가 아닌 수간(나무줄기)을 벌채하면 입목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벌채 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수간(나무줄기)만의 입목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입목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의 반대급부로 쟁점입목을 구입하여 직접 벌채를 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지상부의 목재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관리소장은 2012.11.2. OOO 내 국유임산물(수종갱신) 매각 긴급 입찰공고(공고 제2012-172호)를 하고, 청구법인은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경쟁입찰하여 쟁점입목을 낙찰 받아 OOO관리소에 매각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11.14.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11.29. 잔금을 납부하였다. (나) 2012.11.14. 청구법인과 OOO관리소장 사이에 체결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의하면, 임산물 소재지는 OOO 외 1개소, 반출(벌채)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채취(벌채)면적은 15.7㏊, 종류(수종)은 소나무입목 30본, 잣나무입목 2본, 활엽수입목 5,546본, 총 5,578본(입목재적 1,378.70㎥)으로 나타난다. (다) OOO관리소장의 확인서(2013.3.15.)에는 소나무입목, 잣나무입목, 활엽수입목 등 총 5,578본(재적 1,378.70㎥)을 청구법인에 매각함에 있어서 우죽과 뿌리를 제외한 원목생산재만을 매각하며 수종갱신을 위한 벌목행위를 국유림정책에 의해 부득이 청구법인에 위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입목에 대한 소유권 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입목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는 재산이 아니고 목재칩 생산을 위한 수간(줄기)부분만을 매입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7조 제2항에서 입목의 취득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상의 개념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토지와 독립하여 입목으로서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입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1976.11.24. 선고 76마275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245 판결, 대법원 2007.9.4. 선고 2002두10650 판결, 조심 2009지693, 2010.7.13., 조심 2013지67, 2013.4.24.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2012.11.14. 청구법인과 OOO관리소장 사이에 체결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9조에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작업에 있어서는 가슴높이부분에 적색페인트를 표시한 입목을 매각임산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로 볼 수 있고, 쟁점입목에 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입목 대금지급일(2011.11.29.)에 쟁점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입목 대금지급일 현재 쟁점입목은 토지에 부착되어 집단적으로 생육하면서 토지와 구분되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는 수목으로서 청구법인이 OOO관리소장로부터 지상에 식재된 쟁점입목을 매매 취득하여 이를 벌채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입목을 취득한 목적이나 용도는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목은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2013.8.13. 청구법인에게 쟁점입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1.12.31.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