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제11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2008.9.1. OOO과 체결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OO은 청구인에게 무상공급되는 운동시설(쟁점건축물)은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이행하기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OOOOOO이 2010.9.16. 위 [표1]의 공급계약서 제13조 규정에의하여 설정한 규약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쟁점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 입주자들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보면, OOO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2010.8.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9.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쟁점건축물을 운동시설로 표시하여 위 [표2]의 규약 설정을 원인으로 ‘OOOO OOOOOOO(이 건 아파트) 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등기하였다. (5)청구인은 위 [표1]의 공급계약서, 위[표2]의 OOO 규약,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아파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쟁점건축물의공유지분을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10.24.)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현황은 ‘용도: 운동시설, 전유면적: 2층1,281.38㎡, 3층 577㎡’이고, 쟁점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공용부분의 건물로서지방세법제105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고 조사되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이나 영리목적의 상업행위를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수익발생여부, 영리목적의 상업행위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편익가치를 얻는 데 과세근거를 두고 있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인 바, 쟁점건축물은 공부상 운동시설 용도의 집합건축물로 이 건 아파트와 별도로등재되어 있고,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쟁점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이행함)와 규약(쟁점건축물을 이 건 아파트 입주자들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으로 함)에 의해쟁점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이 건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안분하여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