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15. 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 O,O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3,668.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부동산”이라한다)를 경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9 제3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제116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기 면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 중 청구법인의 환부세액에 충당한 OOO원을 제외한 취득세 등 OOO원및 이 건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13.7.15.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설치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해당사업을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사업자인영농조합법인 OOO(이하“종전 사업자”라 한다)이OOO 조성사업을 2009.1.1.부터시작하여2010.12.31. 폐업하기까지 총투자계획 금액이 OOO원이였으나자금부족으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완전 폐업한 것으로,당초 투자계획이 백지로 돌아간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OOO원을투자하여새롭게 이 건물을 취득하고 시설들을 정비 및 설치하여 총투자액을O,OOO,OOO,OOO원으로 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종전소유자가 감면 목적사업(관광식당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투자진흥지구로지정을 받고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사업을 운영하다가폐업한 이 건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투자진흥지구 명칭·사업자·사업기간 등(사업소재지와 사업내용은 동일함)을 변경한 후,종전 사업자의 감면 목적사업과 동일한 관광식당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영업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아니라 기존 시설을 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종전 사업자는2009.1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2.2.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2009.12.8.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종: 도소매(농수산물·포장육), 음식업(한식점업)〕을 하였다. (나) OOO는 이 건 토지 소재지에2009.12.30. 명칭을 OOO 조성사업으로,사업시행자를 종전 사업자로, 총투자액을 OOO원으로 하는 OOOOOOOO 지정고시를 하였고, 종전사업자는 2009.12.31. 이 건 부동산에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공연장업) 등록을 하였으며, 2010.12.31. 폐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11.4.15.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고,OOOOOOOOO는2012.6.12. 종전 사업자의 관광공연장업 지위승계를 하였으며,2012.10.16. 명칭을 OOO 조성사업에서 OOO 조성사업으로, 사업자를 종전 사업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규모를 OOO원에서 OOO원 등으로 변경하는 OOO 지정변경고시를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6조의15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사업을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등이 존치하는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이미 기존 건축물 등이 철거 또는 멸실 되었거나철거 중에 있어서 건축물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분명한경우를 의미한다고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이미 종전 사업자가신축하여 소정의 사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