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32 선고일 2014-03-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유이며,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요건 미비에 따라 처분청의 보완요구로 인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2.1.OOOOO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개발사업 지구내에 소재한 OOO외 45필지 토지 81,75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 후,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면제대상인산업단지에서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그 후,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이 건 토지의 취득세 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등록세 OOO원,지방교육세OO,OOO,OOO원,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못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1년에 걸친 미소유 토지의 임대 및협의, ②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허가신청, ③ 미소유 토지의 매입,④ 공유물 분할 소송제기, ⑤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2012.12.2.부터 2년에 걸친5차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⑥ 2012.11.29.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후, 시간적여유가 없어 토지수용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노력을 다하였는지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이 아닌 처분청과 경상남도지사의 사용제한에 의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며, 또한, 2012.11.29.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012.12.1.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는 도저히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청구법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노력은 외면하고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한 정당한 노력과는 별개로 2012.11.29. 사업시행자가 됨으로써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유예기간 종료일이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2015.11.29.로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이2012.12.1.을 유예기간 종료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되었으므로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0.1.5. 청구법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0.2.9.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를 자진 철회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2.9. 취하처리 통보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불허 결정한 것이아니고, 미소유 토지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진행에 있어서도 이 건 토지를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에 제3자의 토지와 제3자와의 공동소유의 토지가존재하여 차후 사업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예견된 장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업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사업계획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청구법인은 2009.1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2.31.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산업단지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부지 내 타인 소유로 되어 있던 일부토지에 대한 임차동의서 및 환경영향평가자료 제출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보완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타인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이 건 토지 중 3필지에 대하여공유물분할을 위한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사실만으로는처분청이 이 건 산업단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금지·제한등을 가함으로써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9.12.1. OOO과이 건 토지에 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분양대금 전액을 수납하면 OOO은 이 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지정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그러한약정을 근거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건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수용 절차를먼저 거쳤다면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수 있었음에도 공유물분할을 위한민사소송(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장시간이요구되는 점)을 제기한 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산업단지 사업지구 내에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로 인하여 이 건 산업단지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청구법인이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건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해소를 위하여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사유로 해당 사업에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이 건토지를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9두553 판결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었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 기산일이 이 건 토지 취득일인지, 사업시행자 지정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2009.2.23.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목적사업을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재활용업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12.1.OOOOOOOOOOOO과 이 건토지에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합의일 현재까지 미매입된 부지(약 2,000평) 및 부지내 묘지(약 30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비용으로 매입 및 이장하기로 하고, 사업시행과정(부지매입, 묘지이장, 사업의인·허가, 매립장조성, 매립장 운영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의 해결은 청구법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2009.12.31. 처분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0.1.5.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미소유 신청부지의 임대차계약서제출 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10.2.9.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 철회 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은 취하처리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10.2.16.이 건 토지 중 제3자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OOOO OOO OOO OOO OOO-O O OOO)에 대하여 OOOO OO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등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여,2011.9.27. 일부승소하였고, OOO은 2011.11.8. 위 소 결정에 대하여상소OOO를 제기하였다. (라)OOOOOOOOOOOO 이사장은2010.12.2.부터2012.6.26.까지의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OOOOOO에게 이 건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협의요청을 한 후, 보완 및 재보완 요청을 거쳐 2012.9.18.OOOOOO에게 이 건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고, OOOOOO는 2012.11.29.사업시행자를 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 또는 실수요자로 변경하는 이 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OOO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2012.12.3.OOOO OOO OOO OOO OOO-O 토지(사업지구 내 청구법인 미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접수하였고, 2013.10. 위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67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청구법인의 미소유 토지와 공유토지가 있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었던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그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이 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의 승인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요건 미비로 인한 처분청의보완요구로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처분청 및 OOO 등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토지를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에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9.12.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지방세법제2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동 조항에서 당해 부동산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납세의무에 대한 감면요건이 성립한 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득하였다 하여 사업시행자가 된 날을 다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