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00광역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 중 외국교육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30 선고일 2014-08-04 조세심판원

[요지]

(1) 이 건 건축물은 2012.12.13.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2013.6.1.까지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 건 건축물 중 학교 등에 해당하는 ****대학교가 2013.6.1. 현재 무상으로 강의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79

[주 문]

1. OOO이 2013.7.2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OOO원을 2013.7.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조성사업(이하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OOO의 하부기관인 OOO과 OOO의 협약에 따라 2009.3.26.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지분은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OOO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하는 공공법인 성격의 법인으로 2010.10.26. OOO과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을 대리하여 OOO 소유의 공유재산인 OOO에 위치하는 대지 295,000㎡(이하 “학교부지”라 한다)에 대학캠퍼스를 신축하도록 위임받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첫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은 동북아 최고의 교육․연구 허브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으로 청구법인은 OOO과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서에 따른 역할과 의무 범위내에서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OOO이 2010.12.1. OOO를 OOO에 유치하면서 동 대학에 이 건 건축물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한 사실, OOO과 OOO운영재단(이하 “대학운영재단”이라 한다)이 2013년 10월 OOO과 이 건 건축물의 무상사용을 포함한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실 및 청구법인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본사로 사용하면서, 동 사용부분에 대하여 OOO가 설립한 대학운영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운영재단에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은 OOO에 귀속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처분권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OOO의 하부조직인 OOO에 이 건 건축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낸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하여 OOO에서는 이 건 건축물은 사실상 OOO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협약서에서 동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완공된 캠퍼스는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캠퍼스 건립사업 시행계획(안)에서는 캠퍼스 건립 후 학교 건물은 OOO에 기부채납하여 OOO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가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영구시설물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바,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서 등에서 이 건 건축물을 OOO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는 이 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OOO에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188 판결,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두11425 판결) 및 유권해석(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626, 2011.2.10.)에서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일뿐, 그 소유권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완공 당시부터 OOO 통제 하에 있는 대학운영재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OOO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일 뿐 사실상 OOO가 대학운영재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OOO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에 의한 국책사업이고,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시행계획(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캠퍼스 완공 후에 이 건 건축물을 OOO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학교부지 및 건축물은 OOO 소유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고,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서에서도 OOO은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며(협약서 제3조 제1항 가호), 청구법인은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OOO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추진의 세부적인 사항은 OOO과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진행하며(협약서 제3조 제2항 가호),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은 OOO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OOO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협약서 제4조 제1항), 청구법인은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결과 완성된 캠퍼스 및 수익부지 개발이익 잔여액을 OOO에 귀속시킨다(협약서 제3조 제2항 나호 1목 참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인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대신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579, 2013.11.26.,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건축물 중 외국교육기관인 OOO가 강의실 등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OOO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과세기준일이 2013.6.1.인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인바, 쟁점건축물 중 외국교육기관인 OOO가 강의실 등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OOO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처분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서(제6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OOO 토지를 OOO으로부터 공급 받아 개발이익(수익금)으로 주주들의 출자금에 대하여 우선주에 대하여는 OOO, 보통주에 대하여는 OOO의 배당금을 사업기간에 누적적으로 지급하고 남는 잔여개발이익을 OOO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토지상에 주상복합용 건물을 신축하여 개발이익(수익금)으로 배당금 및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수익용지인 위 토지와 같은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은 OOO의 통제하에 있는 대학운영재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OOO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대학운영재단과 2012년 11월 OOO 시설업무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동 계약서 제6조에서 시설관리를 위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운영재단이 이 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 및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에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이 건 건축물 및 OOO 소재 주상복합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 주식회사로 OOO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까지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관계 서류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협약서 제3조에서 캠퍼스 및 수익부지 개발 잔여액을 OOO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지만, 2010.3.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OOO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사업, OOO 시설물의 임대사업을 추가한 점, 캠퍼스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야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OOO로 귀속되는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은 진행 중이며, 우선주 및 보통주에 대한 누적배당금을 제외한 잔여이익이 OOO로 기부되지도 아니하고 청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 소유권을 OOO로 이전하기 위한 취득시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 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는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학교 등이 임차하여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를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개정한 것은 직접사용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 중 외국교육기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08.11.20. 사업수행주체를 OOO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는 내용의 OOO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3.5. OOO 간에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09.3.24. “OOO 건립사업 시행계획(안)” 보고를 하였고, 동 시행계획(안)에는 OOO 캠퍼스 건립 후 학교 건물은 OOO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3.26. 설립되었고, OOO은 2009년 3월OOO의회에 OOO 건립사업안OOO을 제출하였고, 2009.8.4. OOO지구 개발계획 변경OOO 및 OOO 실시계획변경 승인OOO을 통해 청구법인은 OOO 조성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23. OOO과 OOO 수익용부지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에는 수익용부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수익금)으로 OOO를 신축하여 제2조 매매대금의 내역에서 정한 부분은 토지의 매매대가OOO로 OOO에 이전하고, 제2조에서 정한 토지대가를 초과하는 OOO 부분은 OOO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0.3.26.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OOO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사업 및 OOO 시설물의 임대사업을 추가하였고, 2010.10.26. OOO과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에는 청구법인은 본 사업 추진결과 완공(완성)된 캠퍼스 및 수익부지 개발이익 잔여액을 OOO에 귀속시키고, 수익용지 개발이익으로 캠퍼스 조성비에 충당하고 제3호에서 정한 주주에 대한 배당금OOO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개발이익은 OOO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2010.12.1. OOO와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1.7.13. OOO 제5조에 따라 OOO 설립 승인을 하였으며, 2011.8.22. 및 2011.11.26. OOO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있었고, 2011.12.1. OOO가 OOO에 입주하였으며, 2012.3.2. OOO가 개교하였다. (바) 대학운영재단은 2012.2.23. 설립되어, 2012.4.23. OOO와 이 건 건축물 강의연구동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7.27. OOO 통합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 대학운영재단과 OOO 시설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2.1. 대학운영재단과 OOO 간에 이 건 건축물 중 OOO에 대하여 무상 임대차계약(기간: 2012.12.1.~2014.6.30.)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2.12.13. 청구법인 명의로 OOO 1․2공구의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12.31. 대학운영재단과 이 건 건축물 중 2공구 복합문화시설 2층 886.21㎡(사무실, 교육 및 연구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2013.1.1. ~ 2013.12.31.)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14.2.25. OOO 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자 확인요청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1단계는 2015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며 OOO를 포함한 본 건축물은 2015년 하반기에 OOO로 이전될 것인바, 사실상 OOO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4.4.10. 목적사업에서 OOO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사업 및 OOO 시설물의 임대사업을 삭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 보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당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었거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0.10.26.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서상의 귀속 약정만으로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OOO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2009.12.23. 청구법인과 OOO에 체결한 수익용부지 매매계약서상에 이 건 건축물 중 수익용부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OOO에 기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지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할 부분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기부채납에 대한 OOO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위 약정만으로 이 건 건축물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에 기부채납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학교 등에 직접 사용할 것을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579, 2013.11.26,. 같은 뜻임)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개정하였으나, 동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과세기준일이 2013.6.1.인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외국교육기관인 OOO가 강의실 등으로 무상사용한 건축물 OOO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