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29 선고일 2014-03-11 조세심판원

[요지]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99

[주 문] OOO장이 2011.9.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8. OOO호(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75%를 경감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전국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이 건 주택 외에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대 4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타인인 청구외 김OOO 소유의 미등기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를 이유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거시설은 타인소유라고 주장하나 동 무허가 주거시설은 청구인의 모(母) 김OOO의 소유이고, 어머니 소유의 주거시설의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바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가족관계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청구외 김OOO 소유의 주택(무허가 주거시설)과 그 부속토지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어 청구주장과는 달리 주거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기 감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13.3.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4.18.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3.4.18.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OOO 대표 황OOO이 발행한 분양대금완납증명서로 확인된다(총 분양대금: OOO원). (다) 청구인은 2013.4.18.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건 주택과 제2주택)을 이유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는 바, 이때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에서 국토해양부 1가구 1주택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3.4.18.) 현재 이 건 주택 이외에 쟁점토지와 제2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쟁점토지와 제2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도 확인된다. (마) 한편, 쟁점토지 관할 OOO시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상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39.67㎡으로서 건물소유자는 청구인의 모(母) 김OOO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OOO 소유의 미등기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를 이유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에서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599, 2013.9.2.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4.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