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7.12.28. OOO 일대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었고, 2009.3.12.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OOO가 있었으며, 2009.12.29.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OOO가 있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은 2011.11.14.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동의를 하였고, 2011.11.24.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OOO가 있었으며, 2011.12.30.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이 건 부동산 거주자의 이주확인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단수가 2012.1.1., 단전이 2012.2.10. 각각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2013.4.22. 위 OOO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5.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동 조사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고, 내부에 폐자재가 놓여 있으며, 집합건물 전체 세대가 모두 이주하여 공가상태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조합에 문의한 결과 이미 전세대가 이주한 건물로 조합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OOO명(원고)은 2012.1.2.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OOO에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OOO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2012.9.4. OOO에 항소OOO하여 승소하였으며, 2013.9.12.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에 상고OOO하여 계류중이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의 시행단계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당해 부동산 취득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