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28 선고일 2014-0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29.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인 OOO(건물: 1층 62.02㎡, 지하층 14.74㎡, 토지: 60.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4.29.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3.5.3. 이를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주택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사유로 2013.5.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13. 거부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3단계 과정 중 1단계 과정인, 행정관청의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총회의 의결로 사업확정까지의 기간(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 상실의 초기단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1단계 과정에서는 조합원이 총회의결에 앞서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재이전, 재거주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해산될 경우 상실된 주택도 다시 주택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회복, 복원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단전․단수조치로 사실상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직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지 않아 주택으로서의 건물 외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택의 수명은 단전, 단수조치 보다는 주택의 멸실과정 구간(3단계 과정)을 기점으로 주택의 수명이 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단계 과정에서의 입주권으로서의 가치는 최악의 경우 조합해산도 가정할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 수준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조합측은 멸실조치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를 감안하여 조합총회에서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1단계 과정에서 강제 철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및 2013.5.23. OOO에서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이 무효판결을 받고, 2013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건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11.11.24.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대상 기존 건축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조심 2009지1107, 2010.11.5.)이고,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537 판결 참조) 이는 동․호수 추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감면 적용을 요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7.12.28. OOO 일대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었고, 2009.3.12.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OOO가 있었으며, 2009.12.29.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OOO가 있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은 2011.11.14.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동의를 하였고, 2011.11.24.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OOO가 있었으며, 2011.12.30.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이 건 부동산 거주자의 이주확인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단수가 2012.1.1., 단전이 2012.2.10. 각각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2013.4.22. 위 OOO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5.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동 조사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고, 내부에 폐자재가 놓여 있으며, 집합건물 전체 세대가 모두 이주하여 공가상태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조합에 문의한 결과 이미 전세대가 이주한 건물로 조합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OOO명(원고)은 2012.1.2.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OOO에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OOO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2012.9.4. OOO에 항소OOO하여 승소하였으며, 2013.9.12.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에 상고OOO하여 계류중이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의 시행단계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당해 부동산 취득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