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22 선고일 2014-0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0.25.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 지난 2013.5.15.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261 / 조심2013지0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은 2012.5.17. OOO 도시형생활주택 42세대(연면적 1,111.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2.6.13.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2013.5.15.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2.6.21. 청구인에게 교부한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서상의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사유 부분에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신청서는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감면요건인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게 그러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는 임대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으며,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의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고, 감면을 한 뒤에 추가로 부과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같은 조 제2항은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2012.5.17.)하고 2012.6.1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함에 따라 2012.6.21.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되는 규정을 기재하여 감면결정을 통지한 것이며, 청구인이 2012.6.13.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서 전체 42개 세대를 임대하고자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처분청이나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2012.5.17.)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13.5.15.에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아울러,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써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에 동 법령에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한 후 부과 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취득세 면제 후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17.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2.6.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한 이 사건 주택의 사용계획서를 보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 전체 42개 세대를 임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2.6.21. 아래와 같이 감면결정 통지OOO를 하였다.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세액 감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2012 06 취득세 OOO OOO OOO 결정사유 임대주택 건축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안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의무 준수사항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청구인은 2013.5.15. OOO에게 이 사건 주택(도시형생활주택 40㎡ 이하 42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OOO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보면,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8지261, 2008.7.17. 같은 뜻). (라) 청구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2012.5.17.)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5.15.에서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써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의 감면요건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데 달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조심 2013지588, 2013.10.10. 같은 뜻).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