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쟁점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쟁점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여 2013.7.29. OOO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하면서 등록면허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제23조에 의하면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과 같이 자동차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는 구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법 제112조)와 등록세(법 제132조의2)가 있었으나 2011.1.1.부터 이를 취득세로 통합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쟁점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4) 더욱이 쟁점자동차는 수입차량으로서 이미 OOO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를 수납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바,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 OOO원은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OOO에서 취득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 수납한 것은 위법이며, 또한 쟁점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OOO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이사화물로 반입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도 아니어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중과세도 아니고 면제할 취득세액도 당초부터 발생도 하지 않았다.
(2)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OOO으로부터 반입하여 국내에 소유권의 등록에 따른 차량등록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는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대상이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3)따라서, 쟁점자동차는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청구인의 전화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2.20.~2013.5.21. 기간 동안 해외OOO에서 체류하였고, 2011.12.21. 쟁점자동차를 해외에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인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등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취득가액 OOO원, 제조일자 2011.12.31.,2013.7.29.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수입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OOO세관)을 보면, “신고인 청구인, 신고일 2013.7.22., 반입일 2013.7.10., 거래구분 이사화물, 적출국 OOO, 거래품명 OOO, 총과세가격OOO 관세 세액 면제”로 나타난다. (라)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2013.7.29. OOO)에는 소유자 청구인, 차명 OOO, 용도승용차(자가용), 형식연식 2011, 총배기량 2,359cc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로 인해 국내로 반입한 쟁점자동차의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호에서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국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사자로 이미 OOO에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용 중이던 쟁점자동차를 우리나라로 거주이전 과정에서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차량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의한 ‘수입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취득세 이중과세라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등록면허세의 경우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때에 납부하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공부에 등기ㆍ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고, 2013.7.29.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동차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지방세법제30조 제1항에 의거 쟁점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지방세심사 2006-284, 2006.6.27. 참조).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차량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