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20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불가피하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5.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5.2.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인으로부터 취득(매매)하고, 2008.5.21. 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8.12.30.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09.1.5.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3년 4월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의 자녀인 OOO에게 임대한 후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8.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축물 시공사”라 한다)간에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발생으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건축물 시공사는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OOO의 부담금에 대한 압류를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9.5.28. 장기요양기관 지정허가 폐지신고를 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OOO을 대표자로 하여 ‘OOO’라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건축물 시공자와의 분쟁이조정국면에 접어든 2011.8.30. OOO 명의의 OOO에 대한 폐업신고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라는 명칭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청구법인은 궁여지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09.7.1.부터 2011.9.30.까지 OOO에게 형식적으로 임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와 입소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이후 청구법인의 순수자금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이며, 나아가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1두731 판결) 할 것이며,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이다. 청구법인은2008.5.2. 및 2008.12.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09.1.30. 처분청OOO으로부터 (주)OOO라는 시설명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인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9년 5월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9.5.29. 처분청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OOO은 장기요양기관명을 OOO로,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점, 직접 사용에는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 등의 형식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월차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손익계산서에서 부동산임대수입이 확인되고 있고, 임대에는 무상임대도 포함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물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OOO의 부담금에 대한 압류를 함에 따라 운영자를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노인요양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후 2년 내에 그 대표자의 자녀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OOO은 2008.4.15.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후2008.5.2. 및 2008.12.3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9.1.30. 장기요양기관명을 OOO’로,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반소OOO를 제기하였으며, 2011.6.29. 상호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건축물 시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2009.8.27.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OOO의 자녀 O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5.25.부터 2010년 4월까지OOO,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OOO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6)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09.5.29. 처분청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임차인 OOO이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신고를 하였다.

(7) OOO은 2011.8.31. 처분청에 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를 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통보를 받았다.

(8) 청구법인은 2011.8.30. 처분청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고, 2011.8.31. 아래와 같이 수리통보를 받았다.

(9) 처분청이 2013년 4월 OOO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 시공사와의 법적 소송으로 당초 노인요양시설(OOO)의 명의만 변경한 것이고, 사실상의 운영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 원장의 명의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법적분쟁의 조속한 정리를 촉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출금 이자를 OOO이 전액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및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임차한 기간 동안 OOO 통장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입금되는 등 사업관련 수입, 지출이 OOO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다) 거래사실 확인서 OOO와 장기근속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후에도 사실상 직접 사용하였으며,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09.5.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차인 OOO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받아 OOO이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산서상에 수입금액을 계상하였고, 임대차기간중에 사업자금의 운영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으로, 청구법인이 건축물 시공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스스로 임대 후 청구법인의 사업을 폐업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