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로터널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시작하여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으로 물이 이동하는 시설물이므로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로터널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시작하여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으로 물이 이동하는 시설물이므로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10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내 수로터널(세부내용은 아래 <표 1>와 같으며, 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아 이 건 급·배수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2. 부과고지 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내 수로터널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아 이 건 급·배수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2. 부과고지 하였다. (나) OOO에 의하면 이 건 수로터널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시작하여 지하발전소를 통과한 다음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을 통칭하는 것으로 발전과정 및 양수과정에 발생하는 아주 높은 수압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지하 암반을 깊이 뚫어서 만든 원통형 수로인데 지름이 7미터이고 길이가 3.2킬로미터 이고, 이 건 수로터널은 단순히 급·배수만을 목적으로 한 일반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발전전동기 등과 함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체화된 생산시설에 해당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수ㆍ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의 규정을 종합하는 경우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건축물에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소유한 수로터널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시작하여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물이 이동하는 시설이므로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 ③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을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규정된 바 없으므로 송수관 또는 급·배수로시설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수로터널은 지방세법령상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