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18 선고일 2014-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4개월이 경과된 2012.7.3. 쟁점부동산에 어린이집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2013.12.10.까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9

[주 문] OOO이 2013.6.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3.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 시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3.4.29. 이 건 토지상에 지상 3층의 어린이집OOO을 신축․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목적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6.1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3.2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상의 건물 멸실, 설계용역체결, 2012.6.1. 건축허가, 2012.7.3. 착공 등의 과정을 거쳐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년 하절기의 잦은 강수, 협소한 공사현장으로 인한 잦은 민원, 예기치 않은 공사계약자의 공사비 배달사고 등으로 인한 실제 시공업자와의 분쟁 등으로 공사기간이 자주 지연된 점, 처분청 어린이집 인가 담당자의 말과 달리 2013년 상반기에 갑자기 어린이집 인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2013년 하반기에 인가를 받게 된 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어린이집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3.12.10. 정식인가를 받아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점 등에서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건축과의 건축허가OOO에 따르면 건축허가일 현재 처분청은 어린이집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상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이 없고, 향후 어린이집 인가 시 현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인 이례적인 이상기후, 협소한 공사현장으로 인한 잦은 민원, 공사업자의 불성실한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등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주택)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3.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2.3.20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신축 및 운영을 위하여 추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청의 건축허가 시 보육지원과의 어린이집 관련 건축허가 조건OOO을 보면, 처분청은 현재 어린이집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어린이집 인가 관련 사전상담을 한 곳이 아니고, 현재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보육지원과)의 구로구 보육시설 인가제한 추가해제 및 사전상담 신청 안내 공고문OOO을 보면, 신청접수기간이 OOO해제내역 충족시까지(신규 민간․가정어린이집 선착순 접수)로 하고, 동별 인가제한 해제범위내 사전상담 시 전원 자격부여, 해제범위초과 사전상담 시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6)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처분청의 보육지원과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중에 처분청에 자주 내방하여 어린이집 인가 상담 및 인가공고 문의를 해 왔으며, 2013년 상반기에 신규충원을 위한 어린이집 설립인가 공고가 나지 않았다가 2013.10.31. 인가공고가 나면서 바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3.12.10.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신축기간 중인 2012년 하반기의 기상청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7월~9월중에 강우일수가 많았고 12월중에 최저~최고 평균기온이 영하권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신축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유라고 하여 제출한 공사관련업자OOO에 대한 고소장(준비서면)과 2013.10.31. OOO의 공소장OOO) 내용을 보면, 건축주(청구인)와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업자OOO 사이의 공사관련 업무대행자인 OOO이 2012.10.31.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건축업자 OOO에게 전달해 주도록 교부한 공사대금 OOO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러한 공사대금 문제로 준공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12.31.까지 면제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위 관계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허가 당시 어린이집 인가 대상이 아니었으며, 공사기간의 지연 등은 내부적인 사유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2012.3.20.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2012.3.26. 어린이집 설계 및 감리계약체결, 2012.5.24. 어린이집 건축허가 신청, 2012.6.1. 처분청의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허가OOO 후 2012.6.11. 공사도급계약 체결(준공예정일 2012.12.14.)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12.7.3. 이 사건 어린이집의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2013.4.17.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2013.4.29. 건축물의 사용승인(영유아보육시설)을 받았고, 2013.10.31. 어린이집 설립인가신청 공고에 따라 2013.11.6. 인가신청을 하여 2013.12.10. 어린이집 설립인가OOO를 받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어립이집을 착공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어린이집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기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어린이집 설립인가에 대한 장애사유가 유예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음에도 취득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면 당초 취득 시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신축과정에서 공사관계자의 건축업자 공사대금 횡령과 2012년 7월~9월 사이의 빈번한 강우OOO)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착공이후 준공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조심 2012지519, 2012.12.1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