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2.12.31.)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2.12.31.)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30. 자동차판매 및 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2.3.7.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2.3.27. 착공하여 2012.12.31.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이 사건 건축물(신축)에 대한 사용승인OOO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3.3.8. 취득신고 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일(2013.1.7.)로 기재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을 보면, 2012.12.3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2.12.31.)에 청구법인이 이전하여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2012.12.31.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건축물에 이전하여 실제 사용을 한 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사용승인일이 2012.12.31.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시기를 2012.12.31.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인 2012.12.31.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중간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건축주가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38조 【건축물대장】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5)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