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자변동일을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17 선고일 2014-01-07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2.12.31.)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신축하여 2012.12.31.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사용승인 통지를 받고, 2013.3.8. 취득신고 시 취득일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일(2013.1.7.)로 기재하고,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2012.12.31.이 취득시기라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OOO을 2013.4.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12.12.31.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이전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사무실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던 과정에서,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변동일이 2013.1.7.로 등재되어 있었고 당연히 취득세 등의 신고는 공부상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동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3.2.26. 재차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2013.1.7.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에서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일을 신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이고, 건축법제38조에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은 일부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도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일이 2013.1.7.로 착오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실제 사용한 날은 2012.12.31.로서 이 날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자변동일을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30. 자동차판매 및 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2.3.7.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2.3.27. 착공하여 2012.12.31.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이 사건 건축물(신축)에 대한 사용승인OOO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3.3.8. 취득신고 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일(2013.1.7.)로 기재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을 보면, 2012.12.3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2.12.31.)에 청구법인이 이전하여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2012.12.31.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건축물에 이전하여 실제 사용을 한 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사용승인일이 2012.12.31.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시기를 2012.12.31.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인 2012.12.31.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중간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건축주가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38조 【건축물대장】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5)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