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용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재산세 전액 면제대상이며, 처분청이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제한기간 5년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재산세 50%를 경감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이 재산세 전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제2호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6.13. 청구외 최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OOO를 신축하여 그 중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15세대, 오피스텔 5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나) 2013.7.16. 경기도 OOO가 발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최초등록일 2012.5.9., 등록번호 OOO, 호수(세대수)는 총 20개, 종류는 매입임대주택(건설), 유형은다세대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규모는 각 40㎡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은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50년 영구임대주택 및 30년 장기임대주택에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에 해당되지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594, 2010.12.2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