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및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15 선고일 2014-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배달증명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령상 송달하는 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3중2619 / 조심2011지0245

[주 문] OOO이 2012.4.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0. OOO 191.1302㎡(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하고, 2012.3.9.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사실이나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수령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3.9.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는 2012.4.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취득세 고지서 등을 통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2년도 중에 단 한번도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13.1.22. 처음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받았다.

(2) 2013.1.23. 확인결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자인 개금산업개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하여 이 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3.4.23. 체납고지서가 다시 와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최초 고지후 90일이 경과하여 각하 처리되었다.

(3)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이 건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보내지도 않고 있다가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이 건 건축물 시공사OOO에서 건축물대장이 정비되지 않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세액 고지서를 소유권자들에게 보냈고, 처분청에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도 수차례 임의 변경시키는 등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을 체납자로 만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1.10.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2012.3.9.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2012.4.10.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12.3.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2012.4.10.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 신고효력 및 납세고지서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청구인 대리인[청구인의 부(父)]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의견진술(2014.1.21. 조세심판관회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현황을 보면, 발송지 주소 OOO, 과세물건 OOO 건물 191.1302㎡ 증축, 부과일자 2012.4.1. 결의일자 2012.4.10. 발송종류 우편, 체납 중가산 19회, 발행횟수 7회, 과세표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는 취득일 2012.1.10. 취득사유 원시취득, 취득(신고)가액 OOO원, 취득세 OOO원, 농특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신고일 2012.3.9. 신고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 란에 서명(수기)이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관련 취득세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건축물 증축공사 시공사 관계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신고(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대리인 위임장(작성일자 미상)에는 위임동의자 청구인, 대리인 OOO사무소 이OOO, 위임의 유형 포괄위임(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모든 후속민원의 종결시까지 위임), “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OOO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을 동의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세정보시스템상 개인별 고지서 발송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12년도 중에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3년도에서야 체납고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2.4.10.~2013.1.18. 사이에 5회 “교부”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건축물 증축공사 시공회사 관계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 (라) 체납자관리카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4.19.~2013.10.5. 사이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고지서 독촉장 발송 등 총 8회에 걸쳐 체납독려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증축관련 취득세 신고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2012.4.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참조)할 것이고,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것인 바(국심 2003중2619, 2003.12.18., 조심 2011지245, 2011.7.7., 같은 뜻),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건축물 증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서상 신고자 대리인 란에 이 건 건축물 증축공사 시공사OOO 관계자가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시공사에 관련업무를 포괄위임 하였다는 증빙으로 대리인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동 위임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 신고와 관련한 업무위임이 아닌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수임자도 시공사가 아니라 OOO사무소(이OOO)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2012.4.10.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는 취득세 고지서의 송달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는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5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의 증축공사 시공사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고지서 수령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2회 발송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배달증명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령상 송달하는 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