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경기도 OOO시장이 2009.9.16.등에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47,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09.9.16.에,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0.9.9.에,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1.9.7.에,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2.9.17.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1,89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 외 토지(45,217㎡)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86.7.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평온, 공연하게 소유하여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내 보전임지로서 의료시설, 연수원, 농림시설 등의 개발계획을 적정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처분청이 2009.2.6.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OOO공원으로 지정 후 OOO둘레길이라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걷기대회 행사 및 수목야생화 군락지 조성 등 각종 시설설치로 시민을 위한 행사를 철따라 시행하는 등 사유지 재산권을 전면 제한하였다.
(2)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OOO 공원으로 지정되어 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2013년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① 관련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을 청구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년∼2012년도 재산세의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2) 쟁점②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09.2.6. OOO 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9.2.6.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61, 2010.9.28). (나) 또한,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제한보호구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기타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제6항에서는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2) 쟁점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임야로서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 임야, 면적 47,107㎡, 1986.7.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07.2.20.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나타나고, 2013.9.27.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OOO 2009.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 2008.12.30.),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2008.12.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고시 제2009-21호(2009.2.6.)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조서” 부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1,420,096㎡에 대하여 OOO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으로 결정(사유: 2025 OOO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 공원과에서 2012.9.11. 작성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OOO 등산로 및 시설물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890㎡에 대하여 등산로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2009년~2011년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고, 2012년도부터 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922, 2011.8.19.)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2012년~2013년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 중 등산로로 편입된 1,890㎡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45,217㎡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처분하였다.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 O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 OO) (바) 한편, 처분청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고지서)발송정보 및 (재산세)수납내역을 보면, 2009년도는 2009.9.16. 납세고지서 수령, 2010년도는 2010.9.27. 재산세 수납, 2011년도는 2011.9.23. 재산세 수납, 2012년도는 2012.9.17. 고지서 수령, 2013년도는 2013.9.16. 고지서 수령 등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2009년~2013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2009년~201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현황자료,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고지서)발송정보 및 (재산세)수납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조세불복 청구기한 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일(2013.9.1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2013.10.2.)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공원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가 아닌 이상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3호에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등산로 제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3.5.31. 대통령령 제2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⑥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8조(비과세)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