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8. OOO(대지 24.80㎡ 건물 37.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김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무상취득(증여)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3.3.20.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OOO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청구인은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6.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의 사정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증여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계약상의 증여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증여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2012.9.28. 쟁점주택에 대하여 김OOO을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계약서(검인번호 OOO)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배OOO, 피고 청구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OOO)에서 “1. 피고와 김OOO 사이에 쟁점주택에 관하여 2012.9.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OOO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OOO등기소 2012.9.28.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3.3.20. 확정되었다. (다)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3.20.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OOO을 원인으로 2013.4.19.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대위등기자 배OOO).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자의 사정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인 바, (라) 이 건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상의 증여일(2012.9.28.)에 쟁점주택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1.1.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