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이내 세대분가를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11 선고일 2014-02-24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있는 이상,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시각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의 모친은 2012.9.7. OOO(이하 “쟁점1주소”라 한다)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OOO를 공동등록하고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2.14. OOO(이하 “쟁점2주소”라 한다)로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6.28.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각장애등급 4급이자 각종 수술과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모친의 거주지를 주생활근거지로 하여 생활하던 중, 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전셋집의 전세금 인상분을 마련해야 하였고, 재직중인 회사 사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모친과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모친과 동거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85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2.14. 쟁점1주소에서 쟁점2주소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85조 제2항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인명의의 전세계약 갱신을 위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12.9.5.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2012.9.7. 쟁점1주소를 동일세대주소로 하여 공동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2011.3.15. 쟁점2주소로 전입하였고, 2012.7.25.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쟁점1주소로 전입하였다가, 2013.2.14. 다시 쟁점2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쟁점2주소 주택의 전세금이 5천만원 인상되어 부득이 쟁점2주소로 전입하고 2013.2.22. 직장 내 주택자금지원을 신청하여 2천만원을 차용한 후 2013.3.16. 전세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직장 주택자금 지원 신청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한 아파트전세계약서(재계약)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85조에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85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와 2012.7.25.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2012.9.7.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거주하다가 2013.2.14.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있는 이상, 이때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같은 조례 제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전세금 대출을 위한 세대 분가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