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로서 공사중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08 선고일 2014-08-21 조세심판원

[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 공사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9.10.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로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도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되는 것인 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에 고속도로휴게소 건설 공사가 착공되어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쟁점토지는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 예정인 토지이고 도로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고속도로와 경계석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수익사업인 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지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예정인 동시에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로서 공사중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 쟁점토지 지상에 OOO를 건설하는 OOO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5.21.자 “일일 작업 보고”OOO를 보면 포장 및 부대공사, 배수 및 옹벽공사 등의 공정이 99% 이상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고,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19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를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 원표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4.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도로 휴게시설 건설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태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중인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건설중인 토지이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직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속토지로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