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5.18. OOO 외 3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 연면적 1,406.53㎡(이하 “이 건 건물” 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OOO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이 2013.3.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건건물의 연면적 중 일부인 878.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 2010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건물분 및 토지분의 누락세액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13.9.10. 청구법인에게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OOO원 및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OOO의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①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②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③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사업, ④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본당인OOO로부터 떨어진 경외 건물로 당초 교회의 신축 예정부지로 취득하였으나, 교회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신축을 미루고 본당 종교활동의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에서 진행하던 모임 및 예배 중 일부를 이 건 부동산(사회교육관)으로 옮겨일요일의 경우,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연습 및 악기 연습 등 음악교실, 청년 셀 모임, 어른 속회 모임, 성경공부 모임 등으로 사용하고, 평일의 경우 학생부 탁구교실, 예능교실, 음악교실, 방과후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여 탁구모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교회 종교활동의 기본시설은 크게 나누어 예배실, 교육실과 친교실 등으로, 최근의 종교활동에서는 다양한 교육, 친교활동의 장이 필요해지면서 이 건 부동산을 교회 소그룹 모임장소로 사용함과 동시에 평일에 사용이 적은 시설들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등 사회참여를 권장하는 추세에서 무료로 공부방 등을 개설한 것도 청구법인 고유의 선교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을종교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시설에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본당인 OOO로부터 약 240미터 떨어진 경외 건물로 예배실과는 별도로 탁구실, 예능교실, 음악교실, 소그룹실 등으로 각각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3층에서는 마인드맵, 미술, 수학, 독서다이어리 등 다양한 과목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한 사실이 2010.1.2.~2010.4.30. 강의확인서와 강사료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도 청구법인이 2010.11.3. OOO 지상 1층 종교집회장을 사무실로, 2층 사무소를 탁구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OOO 2011.5.6. 관련 공부가 변경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 소유자인 O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을 운영하면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 건 부동산 시설들의 사용과 위탁받은 OOO 프로그램안내를 위한 플랭카드 게첨 등을 한 사실을 볼 때, 교회의 부족한 공간을해소하고 선교를 위한 종교활동으로 사용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회가종교시설로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2007.5.18.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처분청이 평일인 2010.5.31.과 2013.3.1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본당인 OOO로부터 약 240미터 떨어진 경외 건물로 지층의 서류보관 장소(259.28㎡)와 3층 예배실 면적(126.08㎡)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탁구실, 음악실, 회의실 등을 종교시설의 고유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이 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용도변경, 표시변경 및 1층 일부를 멸실한 내역(2011.5.6.)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전인 2007.4.23.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승인 안을 가결하였다. (나)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일요일과 평일을 구분하여 사용한 내역(2010년 5월 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OOO과 처분청 간에 체결한 OOO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운영수입은 비용에 충당하며, 처분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OOO은 이 건 건물과 연접하여 있다. (라) 이 건 건물에서 이용한 방과후교실 관련 안내문 및 강의확인서,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등을 보면, 교재비 외에 무료로 진행하고, 청구법인이 방과후교실 등의 강사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교회행사 안내지(주보)와 사진 등을 보면,이 건 건물에서 청소년 등의 신도들이 예배와 소그룹모임을 하였고, 2층 탁구교실방의 경우, 교인들의 탁구경기 등 자체 행사를 하거나, 탁구대를 접고 분반공부 등의 소그룹모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OOO등 관내 OOO 교회에 발송한 ‘교회 유휴공간 개방 협조안내’ 공문OOO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이러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693 판결 및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본 건물과 약 240미터 떨어진본당 구외의 일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1층 일부가 종교집회장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2층 일부가 탁구장으로 표시변경되었고, 쟁점건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탁구교실, 예능교실, 방과후교실 등으로 사용된 것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경우를 종교단체의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