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세 환급청구는 경정청구의 내용 등이 감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방세 환급청구를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2.1.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1.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세 환급청구는 경정청구의 내용 등이 감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방세 환급청구를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2.1.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감면요청을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 배우자가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 하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3.8.7.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되므로 동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방세 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3.8.20. 청구인의배우자(조OOO)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가)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한 지방세기본법 시행(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중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2013.7.19. 처분청에 한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3.8.7. 처분청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방세 환급청구를 하였는 바, 당해 지방세 환급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는 아니지만 경정청구의 내용(청구인의 성명, 주소, 지방세 감면적용 사유 등) 등이 감면신청서 등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지방세 환급신청에 따라처분청이 감면적용을 거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지방세 환급신청을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당해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2013.8.20.)부터 90일 이내인 2013.10.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조OOO(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로 2002. 2.1. 종전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였고, 2008.7.8.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조OOO로부터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종전주택 부속토지는 2007.5.10. OOO에 편입되었고, 청구인과 조OOO는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2008년 5월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인근 주택으로 이주한 사실이 ‘불복사유서’로 확인된다. (다) 종전주택은 2005년부터 주택으로 조OOO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 내역으로 확인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 제1항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비록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다는 주장이나등기부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5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종전주택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며,설령 상속취득으로 본다고 할 지라도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지방세법상에서도 무허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지방세법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며, 지방세법에서 주택보유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