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연도를 착오 입력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과소신고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연도를 착오 입력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과소신고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10.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민법 제114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위임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위임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리인에게 정상 세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전달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과소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과세누락분 및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쟁점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온전히 이행하여 줄 것으로 신뢰하여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행위를 위임하고 정상 세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주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그 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또는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청구인이 이 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하고 세액을 적게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부족분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는 관행상 민원인으로부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차량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차량 제작년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된 납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이어서,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인이 납부서상 세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