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0(주)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호텔을 관광호텔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0(주)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호텔을 관광호텔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27 / 조심2012지0509
[주 문]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3.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661.4㎡와 그 지상 건축물 8,426.73㎡(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이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호텔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3.7.10. 쟁점호텔 중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9. 쟁점호텔 중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3.23. OOO와 쟁점호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전부 임대하고, OOO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OOO에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호텔의 외국인관광객 투숙실적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2012.1.1.~2012.12.31. 기간동안 객실 총 매출액이 OOO이고, 외국인관광객 숙박매출액이 OOO으로서 매출액 중 외국인관광객 매출액 비율이 47.3%이며, 연간숙박인원 OOO 중 외국인관광객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2008두15039 판결, 조심 2012지509, 2013.3.21., 같은 뜻임)이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회사가 쟁점호텔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327, 2013.5.1.,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인 쟁점호텔을 OOO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호텔은 관광호텔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호텔의 2012년도 매출액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호텔에 대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