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74 선고일 201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운동시설과 물품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소재지로 하여 종교단체로 등록한 단체로서 2010.11.4.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1필지 토지상의 OOO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 2차례에 걸쳐 OOO에 대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전체부동산 중 OOO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OOO의 경우에는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OOO원으로 하여 산정한재산세 OOO원,지역자원시설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7.17.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다른 처분청 관내의 소유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6.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 소속 성도들의 예배, 신앙교육, 선교활동, 학생회 대예배실 및 소예배실, 부녀회 모임방, 장년회 예배실, 성도들의 체력단련실, 청년회교육실 및 기타 친교, 회의실, 선교활동 관련 영상제작실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취득 이전에 헬스클럽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수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용도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 당시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간의 보수작업을 거쳐 예배, 교육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예배실, 행정실, 모임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공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2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조사를 실시한 날은 금요일과 목요일로서 통상 교회가 예배를 실시하는 날이 아님에도 이 날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헬스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부분의 경우에도 헬스클럽으로 이용할 당시 남아있던 헬스기구들을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일 뿐 헬스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부분의 경우에도 종전의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예배를 본 것으로서 에어로빅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헬스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소속 성도들의 예배실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전후로 조사한 담당자의 출장복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2013.2. 22.에는 쟁점부동산을 헬스, 에어로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2013. 7.18.에는 물건 보관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4. OOO을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OOO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OOO 쟁점부동산은 운동시설로 각각 용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인 2013.2.25.과 2013.7.19.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2.25. 조사한 내용에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는 소지품보관용 캐비넷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는 유리벽으로 설치된 에어로빅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서 나타난다.

2. 2013.7.19. 조사한 내용에서는 내부에 각종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건축담당부서에서는 2013.7.22. 청구법인에게 OOO을 무단으로 종교시설OOO 및 종교부대시설OOO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관련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예배를 하는 장면 등 종교관련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다수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촬영일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 예배당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위의 규정에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정당하게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이고,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7936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20922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예배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사진은 구체적으로 촬영 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내용에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적절한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한 채 1차 조사시에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의 시설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었고, 2차 조사시에는 각종 물품이 무질서하게 방치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종교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라)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운동시설로 건축법상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용도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종교부대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에서 청구법인은 불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불법적인 사용이 언제든지 시정이 가능한 사소한 절차의 지연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