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0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기간 중의 재산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부동산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0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기간 중의 재산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유치원은 설립자를 청구법인으로, 개원일을 1998.3.25.로 하여 개원인가를 받은 것으로 OOO이 발행한 인가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8.3.5.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8.3.5.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OOO유치원은 2008.5.13.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OOO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서 대표자를 OOO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2000.3.9. 본인명의로 OOO을 각각 취득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유치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OOO교회에서 1997.8.18.~2007.6.24. 사이에 작성한 회의록 9매에는 유치원과 관련하여 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유치원 운영보조금 지급, 유치원용 승합자동차 구입, 유치원 수용인원 증원, 유치원 시설수리비 지급, 유치원 공사비 부채 상환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교회가 유치원과 관련된 운영보조비, 차량유지비등을 지급한 청구지불서 15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8.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쟁점건축물을 OOO은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OOO은 유치원 대표자의 주택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교회와 OOO유치원은 도로를 경계로 하여 구분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인터넷지도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인 OOO교회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에 OOO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OOO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소속교회인 OOO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작성한 회의록이나 청구지불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부문서는 OOO교회가 OOO유치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고, (다) OOO유치원이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OOO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OOO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고, OOO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자동차 등이 교회명의가 아닌 OOO 개인명의로 취득 소유하고 있는 점과 OOO가 OOO유치원이 소재한 부동산의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OOO유치원을 OOO교회가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