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73 선고일 2014-05-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0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기간 중의 재산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OOO(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며, 부속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OOO은 주택으로, 나머지 OOO 내지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2013.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부동산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법령 취지는 종교단체나 법인이 직접 그 소유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개인이나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건축물 중 OOO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교회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부설 유치원인 OOO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OOO유치원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OOO유치원의 대표자가 담임목사가 아닌 장로인 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OOO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OOO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가 OOO교회이며 단순 편의상 교회 장로인 OOO를 대표자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유치원 운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자가 종교법인이고, 당해 종교단체가 유치원 설립자이지만 유치원 대표자는 제3자인 교회 장로 OOO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감면요건인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조사시 OOO유치원 전체 건물 중 일부 층은 일요일인 주일날 교회에서 이용하기도 한다고 조사된 바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여러 곳에서 유치원 건물을 교육관이라고 지칭하고 교회 유년부 예배실 등으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유치원차량으로 구입한 두 대의 승합차량이 모두 OOO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회에서 적은 액수의 지원금이나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한 것은 교회운영자로서의 지원보다는 유치원 건물 일부를 주일날 사용하는 대가로 지원하였다고 보여지고, 회의록이나 청구지불서의 증빙서류만으로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가 유치원의 대표자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 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유치원은 설립자를 청구법인으로, 개원일을 1998.3.25.로 하여 개원인가를 받은 것으로 OOO이 발행한 인가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8.3.5.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8.3.5.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OOO유치원은 2008.5.13.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OOO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서 대표자를 OOO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2000.3.9. 본인명의로 OOO을 각각 취득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유치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OOO교회에서 1997.8.18.~2007.6.24. 사이에 작성한 회의록 9매에는 유치원과 관련하여 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유치원 운영보조금 지급, 유치원용 승합자동차 구입, 유치원 수용인원 증원, 유치원 시설수리비 지급, 유치원 공사비 부채 상환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교회가 유치원과 관련된 운영보조비, 차량유지비등을 지급한 청구지불서 15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8.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쟁점건축물을 OOO은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OOO은 유치원 대표자의 주택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교회와 OOO유치원은 도로를 경계로 하여 구분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인터넷지도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인 OOO교회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에 OOO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OOO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소속교회인 OOO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작성한 회의록이나 청구지불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부문서는 OOO교회가 OOO유치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고, (다) OOO유치원이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OOO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OOO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고, OOO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자동차 등이 교회명의가 아닌 OOO 개인명의로 취득 소유하고 있는 점과 OOO가 OOO유치원이 소재한 부동산의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OOO유치원을 OOO교회가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