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사실상 취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사실상 취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3.3.29.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OOO 1필지 토지 451.9㎡와 그 지상 건물 866.3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처분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2.28. OOO 외 1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계약 당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를 법무사 OOO에게 위임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은 OOO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위임장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2013.6.27. 발급한 부동산거래해제등확인서에는 접수일을 2013.3.8.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매도인은 OOO 외 1인으로, 계약해제사유는 쌍방합의하에 계약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다방),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지상2층~지상4층(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없이 2013.4.10. OOO외 1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마) OOO 외 1인은 2013.3.18. OOO 외 1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3.4.1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채무인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매도인인 OOO 외 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OOO예금계좌 및 OOO지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과의 가격절충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민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며, 사실상의 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의미는 잔금지급이 이루어 짐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잔금지급과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60일 이내에 해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매도인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계약서상에는 이러한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매도인인 OOO과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또한,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과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었는데, 금융기관을 달리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종전 채무를 인수하고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점에서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미)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임차한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의 승계 여부, 대출상담 사실 및 대출실행 여부, OOO 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위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