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5.1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한 2013.9.17.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2013.5.1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한 2013.9.17.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3.10.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6.2.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예식장 사용계약서 및 연회장 사용계약서와 결혼식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혼인신고 조회결과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17. 배우자 OOO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2013.11.12.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자 OOO은 이 사건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로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 OOO원에 1,0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 OOO원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납부지연일자(46일)과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는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의 감면 신청 사유 기재란을 보면,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실상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9.17. 혼인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은 후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