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상가의 건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쟁점상가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의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상가의 건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쟁점상가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의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가”라 하고, 동 상가의 건축물 및 토지를 이하 각 “쟁점건축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3.7.16. 2013년도 건축물분재산세 등 OOO을, 2013.9.15.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시중가격(토지 및 건물을 합한 가격)이 타 상가의 절반 수준임에도, 재산세는 2배 가까이 되는 등 부당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경정할 필요가 있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과세물건의 시중가격이나 여타 물건(상가)의 가격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쟁점상가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한 2013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상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7.2.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와 관련된 처분청의 전산시스템 출력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청은 고시된 2013년 1㎡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OOO에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출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원 단위 절사)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 건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된 처분청의 전산시스템 출력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 64.74㎡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출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원 단위 절사)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시중가격이 타 상가의 절반 수준임에도, 재산세는 2배 가까이 부과되는 등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과세물건의 시중가격이나 여타 물건의 가격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이 건 201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