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설은 배의 형태를 갖추고 바다에 떠있으며, 준공내역서상 ‘바지선’ 건조공사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시설은 부동산이 아닌 선박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요지] 쟁점시설은 배의 형태를 갖추고 바다에 떠있으며, 준공내역서상 ‘바지선’ 건조공사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시설은 부동산이 아닌 선박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8.12. 청구법인이 1982년 취득하여 2012년 8월까지 보유하였던 OOO 인근 해상에 위치한 유류저장시설인 OOO, 2012년 2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같은 곳에 위치한 유류저장시설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되었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OOO의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9.10. OOO에 대하여 2013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에 따른 해양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OOO이 증명한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OOO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쟁점시설은 다른 선박에 의해 항행되지 않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OOO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받은 지역 외에는 움직이지 않으며,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육지와 고정되어 있거나 육지와 연결된 고정시설 없이 앵커(닻) 등으로 정박되어 있어 선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이 육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육지와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OOO 주변으로 대형선박들이 즐비하게 고정되어 있고, OOO을 드나드는 선박의 이동에도 문제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의 경우 200~300톤의 대형어선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면 유류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를 항구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OOO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바 있고, 쟁점시설은 직사각형의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식 스크루가 없어 항행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선박이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OOO는 OOO으로 주식회사 OOO이 주문건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12.4.9. 선박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2013.6.21.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시설은 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OOO 앞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여야 도달할 수 있으며, 육지에 고정되어 있거나 육지와 연결된 시설 없이 해상에 정박해 있으면서 해상급유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5호에서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세법제6조 제10호에서는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선박법제1조의2 제1항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선박안전법제2조 제3호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시설은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의 선박으로서 부선(기름저장 해상구조물)에 해당되고, 항행성을 갖춘 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선박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공유수면에 설치된 쟁점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62년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되어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2년 OOO를 취득하여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하다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2012년 2월 OOO를 취득한 후, 2012.8.31. OOO를 매각하였다. (2)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해양시설 변경신고 수리 알림’ 공문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해양시설 변경신고에 대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류저장 및 공급시설을 OOO에서 OOO로 변경신고한 사항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유류저장 및 공급시설로 공동어시장 앞 해상에 OOO를 신고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2012.2.3., 2012.12.20.)에 따르면,OOO은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목적’을 유류저장(공급) OOO으로, ‘면적’을 OOO으로,‘기간’을 2012.1.1.~2012.12.31.로 하여 변경신고한 사항을 2012.2.3.허가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2012.1.1.~2012.12.31.에서 2013.1.1.~2015.12.31.로 변경신고한 사항을 2012.12.20.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실시계획 신고확인증(2012.2.23.)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기존 OOO를 신조 OOO로 교체하기 위하여 2012.2.23.~2012.6.30.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신고한 실시계획을 2012.2.23.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서약서에 따르면, OOO은 OOO가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서약하고 있다. (6)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OOO에 첨부된 준공내역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OOO 건조공사이고, OOO의 총 제작원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이며, OOO를 고정하기 위한 체인교체작업에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법인은 OOO가 직사각형의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설계도를 제출하였다. (8)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따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선박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같다)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4조 제5호 및 제6조 제10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시설이지방세법제104조 제2호가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외형상 항행성이 있는 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바다에 떠있는 상태로서 언제라도 항행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될 수 있는 점, OOO의 준공내역서상 공사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에 쟁점시설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를 선박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 제5호에 따른 선박(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