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62 선고일 2013-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치료 등을 위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자동차는 화물차량으로 하지기능이 불편한 몸으로 탑승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이러한 사유는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은 2010.7.5. 화물자동차OOO를 취득하고 O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 OO OO)제3조제1항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1.6.16.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2013.8.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체장애 2급(하지기능)으로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치료 등을 위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는 바, 화물차량은 하지기능이 불편한 몸으로 탑승하기가 곤란하여부득이하게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차량의 탑승이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매매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탑승의 불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북지카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년식은 2010년, 자동차명은 봉고Ⅲ(적재량 800㎏), 제작년월일은 2010.6.15.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5.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2011.6.16. OOO(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OOO이므로,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병원 통원을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고 화물차량은 하지기능이 불편한 몸으로 탑승하기가 곤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전라북도세 감면조례(2008.7.29. 조례 제3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