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17조(물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10.30. OOO, 20012.3.6. 동 상가 OOO, 2012.8.21. 동 상가 OOO를 압류하였으며, 2013.9.10. 동 상가 OOO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9.25. 청구인의OOOO과 OOO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2013.9.27. 이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세에 대한 물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 법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세에 대한 물납 청구는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처분청에 물납 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경우에 비로소 이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물납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