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계없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등이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코리아가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호텔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계없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등이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코리아가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호텔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09
[주 문]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분 OOO원 및 2013.9.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분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24.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2008.4.21.부터 30년간 OOO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인 OOO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호텔업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같은 뜻임)인 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509, 2013.3.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하여 OOO가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