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지상건축물(근린생활시설, 면적 165.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신축년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건물신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매년 5~7%씩 상승하는 반면 감가상각은 2%만 상각하여 시가표준액이 매년 상승하는 등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인 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62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95%, 개별공시지가 643,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64%, 1995년 신축), 가감율(0%)를 적용하여 1㎡당 금액(471,00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165.75㎡)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OOO원을 산출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는 1995.10.14.,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면적은 165.75㎡이며, 1995.10.14.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1지882, 2011.12.22.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62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95%, 개별공시지가 643,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64%, 1995년 신축)을 적용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 바,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액이 2013년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