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7.1.)OOO33,053㎡(이하 “이 건 기숙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기숙사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주민세 재산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7.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학생기숙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OOO 소재 이 건 기숙사를 건설한 후, 이 건 기숙사 건축물을 OOO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OOO(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기부채납과동시에 이 건 기숙사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11.8.29.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대학의 부족한 재정여건과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의대규모 자금차입 제약에 따라 사학진흥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을최대한활용하여 금융비용 및 학교부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구조의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립대학교 민간투자사업을 선택하였고, 기숙사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필연적 재무적 투자자로하여금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금차입, 학생기숙사 건설, 투자금상환등 당해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반드시 설립해야만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학교법인에서 소유하고 있고, 예·결산 등주요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보고되며,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사업소의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원 역시 모두 학교법인 소속의 보직교수 6인및 직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에 종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학교법인과 동일하다 할 수 있고,이 건 기숙사는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는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필연적 사업구조를 간과하고 청구법인을 학교법인과별개의 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실시협약, 결산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기숙사 건설과 운영을위하여 2010.1.26. 설립된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서 2010.1.29. 숙박 및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있고, 이 건 기숙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숙사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20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동실시협약 제5조 3항에서 청구법인이 협약을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수익권 등 사업시행자의권리ㆍ자격 등을 학교법인이 임의로 취소ㆍ박탈ㆍ변경할 수 없는 점, 2012년 결산서상 청구법인은 기숙사 사용료 및 편의시설 임대수입 등의 수익으로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비용,시설관리비용,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등 독자적인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실시협약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기숙사 운영에 따른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이 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할 것인바,이 건 기숙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독립된 사업주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학교법인과 동일시하여 주민세재산분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로부터 기숙사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법인을 학교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을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2010.1.26. 학교법인(1.18%) 및OOO(98.82%)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목적사업을OOO 내 민자 기숙사 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의 신축 및 본 사업시설의관리 및 운영의 위탁업무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원(5명)및 직원(6명)은OOO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나) 학교법인과 OOO는 2010.1.28. 이 건 기숙사에대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9. 사업자등록(숙박 및 건설업)을 하였고,2011.8.22. 이 건 기숙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학교법인은OOO로부터 청구법인 주식소유분 98.82%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100%를 출자한 법인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1.8.29. 이 건 기숙사건축물 및 부속물 일체를 학교법인에 기부채납한 후, 학교법인으로부터이 건 기숙사에 대한 사용수익권〔사용기간: 2011.8.29. ~ 2031.8.28.(20년)〕을부여받았다. (라)한편, 이 건 기숙사의2012년도 결산서(2012.3.1.~2013.2.28.)에는운영수익: OOO, 운영비용: OOO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학교가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대하여는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소정의 학교가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경우에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청구법인의 전체 지분을 학교법인에서 소유하고 있고, 예·결산 등주요사항을 학교법인에게 보고하며, 청구법인의운영을담당하는 구성원 또한 학교법인 소속의교수및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청구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별도의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책임 하에 이 건 기숙사를 운영하고있는바,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학교에해당하지아니하는청구법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할 수는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