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52 선고일 2014-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부과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면적에 착오가 있고 창고가 멸실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다부과한 재산세 등을 환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축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3.7.29.과 2013.9.25.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의 면적이 49.5㎡ 부풀려졌고, 주택 84.55㎡를 건축물로 이중계상하였으며, 토지 689㎡ 중 약 500㎡를 주택평가 시 합산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약 40% 인상한 것은 과중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부과하였다가 2013.7.29. 청구인의 현장조사 요청에 의하여 2013.8.5.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58.3㎡에서 49.5㎡로 수정하고, 창고 11.04㎡를 멸실처리하여 조정부과한 것으로 과납금에 대하여는 2013.8.19. OOO원을 환급처리하였으며, OOO 토지 689㎡에 대하여는 7월 재산세 부과 시 주택1에 281.18㎡, 주택2에 220.67㎡를, 9월 재산세(토지) 부과 시 187.15㎡를 각각 안분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OOO 인근지역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및 도로 접근성 용이 등으로 상승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정당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1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2와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3>와 같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1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이 사건 주택2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8.5. OOO에 소재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58.3㎡가 아닌 49.5㎡이고, 11.04㎡의 창고는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지방세환급금 이체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1의 면적 감소와 창고(11.04㎡)의 멸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대계상되었고,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1지882, 2011.12.22.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3.8.5. OOO에 소재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58.3㎡가 아닌 49.5㎡이고, 11.04㎡의 창고는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택1의 면적 감소와 창고 멸실에 따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고, OOO 토지 689㎡는 이 사건 주택1과 주택2의 부속토지로 각각 281.18㎡와 220.67㎡를 안분하여 2013.7.29.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부과고지하고, 나머지 187.15㎡를 2013.9.25.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