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부과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면적에 착오가 있고 창고가 멸실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다부과한 재산세 등을 환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부과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면적에 착오가 있고 창고가 멸실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다부과한 재산세 등을 환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1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2와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3>와 같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1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이 사건 주택2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8.5. OOO에 소재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58.3㎡가 아닌 49.5㎡이고, 11.04㎡의 창고는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지방세환급금 이체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1의 면적 감소와 창고(11.04㎡)의 멸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대계상되었고,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1지882, 2011.12.22.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3.8.5. OOO에 소재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58.3㎡가 아닌 49.5㎡이고, 11.04㎡의 창고는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택1의 면적 감소와 창고 멸실에 따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고, OOO 토지 689㎡는 이 사건 주택1과 주택2의 부속토지로 각각 281.18㎡와 220.67㎡를 안분하여 2013.7.29.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부과고지하고, 나머지 187.15㎡를 2013.9.25.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