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임직원 교육 등 사내교육시설로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임직원 교육 등 사내교육시설로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이 2013.6.21.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가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증을 발급받은 OOO을 2007.9.1. OOO주식회사로부터 법인분할로 취득한 후, 동 시설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재발급 받아 운영하던 중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OOO을 취득한 후, 교육청에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에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고,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도 재발급 받았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이 설치자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쟁점건축물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관계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교육 과정을 진행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수행하였고, 평생교육법 제6조에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운영자의 자율을 존중하고 있으며, 다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교육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그 교육대상에 대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자인 청구법인의 자율에 따라 그 교육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건축물 중 연간 30~50회 정도 신입사원 입문교육 및 마케팅 기본교육 등에 사용되는 OOO는 교육용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OOO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말에 일시적으로 예식장으로 활용한 것 뿐이고,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서 주말에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으로 일부 사용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3-267, 2003.12.24.)이므로 쟁점건축물은 OOO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및 행정청의 선결정례 역시 일관되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교육청은 2008년 12월 쟁점건축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2009년 3월, 2009년 5월 및 2011년 8월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쟁점건축물을 현장실사 하였음에도 모두 평생교육시설로 판단하였으며, OOO도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교육청이 인정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으로 쟁점건축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도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으로, OOO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관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의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속 임직원들 대상이라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에서 관계회사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23회에 걸쳐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 소외계층아동보호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아동 지도교사교육프로그램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아동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만을 교육대상으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4월 중 쟁점건축물 현황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프로그램 내역을 보아도 위 청구법인이 실시하였다는 교육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설령, 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미미하여 대부분은 임직원으로 한정된 직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2008.12.1. 교육청으로부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건축물 중 OOO은 지식․인력개발 사업과는 관련 없는 신입사원채용설명회 및 시트콤 제작발표회 등의 행사에 사용되었고 2008년 8월부터는 주말에 임직원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OOO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의 사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벌적 성격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납세의무자 본인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그 신고납부 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임직원 교육장소 및 예식장 사용 등 평생교육시설과 무관한 행사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주식회사는 2004.12.22. OOO에게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신고(명칭: OOO)를 하였고, OOO은 2006.4.11. OOO의 신고사항 변경신고OOO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9.1. OOO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2007.9.4. 설립등기)되었고, OOO은 2007.10.7. 청구법인의 OOO 신고사항 변경신고(법인명변경: OOO주식회사 → 청구법인)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4.25.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4층은 다른 용도(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4층 722.82㎡ 및 해당 공용면적(지1․지3․지4․지5층) 352.51㎡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8.5.27. 쟁점건축물 2층 201호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창의력개발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8.9.3. OOO에게 교육시설 확충으로 인한 OOO 변경 신고OOO를 하였고, OOO은 2008.12.1. 이를 수리하였다. (라) OOO은 2013.5.28. OOO에게 평생교육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에서 평생교육법 제28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관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속 임직원들 대상이라면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생교육시설로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세(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소방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았다. (마) 쟁점건축물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명이 사용하였고, 동 교육과정의 수강생은 대부분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이고, 2011.2.26.부터 2013.9.28.까지 OOO에 걸쳐 소외계층 청소년(초등, 중등, 고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 소외계층아동보호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아동 지도교사 교육프로그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아동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쟁점건축물 중 지하 2층 OOO은 2008.9.20.부터 2013.4.28.까지 주말에 청구법인의 임직원 결혼식장으로 사용(128회)되었고, 교육과정 외에 3회에 걸쳐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축물에 설치되어 교육청에 신고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 교육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OOO의 평생교육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에서 평생교육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관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속 임직원들 대상이라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법령에서 교육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에서 일시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상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의 사내교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평생교육법령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관할 교육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수차례 수리한 점, 처분청에서도 OOO의 질의회신이 있은 후에서야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