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096
[주 문] OOO이 2013.6.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4.15.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6.18. 이 건 부동산의 계약해지를 사유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24. 취소가 불가함을 통보한 후, 2013.7.11. 위 신고가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은 2012.7.16. OOO과 이 건 부동산과OOO(OOO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토지, 이하“청구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 OOO원은 청구외토지를 매각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토지의매각이 되지 않아 OOO과 OOO간에 잔금지급시기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처분청의다세대주택(원룸) 조례의 개정으로2013.2.28.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득하고,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사의조언에 따라 2013.2.27. OOO의 배우자인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OOO과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과 청구외 토지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OOO이 잔금의 일부를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지불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던 중 OOO과 부동산 소개업자가OOO 앞에서 몸싸움을 하자 이를 목격한OOO이 갑자기 이 건부동산을포함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여,2013.5.14. 공정증서에의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바, 청구외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부동산의 거래를OOO과 법인간의 거래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이전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자법무사는법인도 개인과 같이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일을 빨리 추진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의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단 1원도 지급한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금융거래사실과 은행통장도 없는 법인으로 법인장부가 있을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장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해준 조작된 장부이며, OOO과 OOO 간의 개인 간의 매매계약도 해제되었고, 이 건부동산 등기부 등의 소유자의 명의도 OOO로 되어있어청구법인의 이 건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없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2지96,2012.12.27. 결정)에서도 매도법인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당초의매매계약을합의해제 한 경우 당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음에도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3.4.1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 신고시 제출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취득한 다음에는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1 판결 참조)이며, 지방세법에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판결 참조)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신고시에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매매대금을지급한 것으로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OOO은 2012.7.16.OOO 및 OOO과 잔금은 청구외 토지가매매되면 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이 건 부동산 및 청구외토지에 대한 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OOO은2013.2.14.OOO에게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위 매매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2.27. 본점을 OOO로,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3.1. OOO과 잔금지급일을 2013.4.15.로 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으며, 2013.4.15. 청구법인OOO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청구법인 법인장부(토지 및 건물 계정별원장) 첨부〕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다) OOO은 2013.5.9.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접수하였고, 2013.5.14. OOO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대한 공증OOO을 받았으며, 2013.6.18.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이 건부동산 계약해지에 따른취득세 취소 신청(경정청구 서식으로 하지 아니함)을하자 처분청은 2013.6.24. 취소 거부공문을 발송한 후, 2013.7.11. 청구법인에게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한편,청구법인은 법인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거래내역은없지만 추후 거래내역을 정리한다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의 세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OOO에게 법인 계정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이 OOO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한 계정별원장을 가져 왔고, OOO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법원에접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OOO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 하려면신고 후60일 이전에 해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법무/사OOO이 작성한확인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매계약한 제반사항이 취소되어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및 청구법인의사업자등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을 받기 위해 2013.11.25. OOO와 전화 및 방문상담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미개설에 대한 증명발급 방법은 현재까지 없으며, 확인서도 해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OOO이 부동산소개업자와 OOO으로 발생한 병원진단서 및 입원 사진 1부 등을 제출하고있다.
(2) 먼저, 본안심리 전에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정청구의 제기는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서식에 따라 하여야할 것이나,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동 취득세 등의 취소를서면으로 기한 내에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일단 적법한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비록민원서류의 형식으로 거부의사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경정청구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법정청구기한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어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이에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시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하였고, OOO이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제출한 자료 등과 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여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