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자재 야적장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자재 야적장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2.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2011.6.17. 이 사건 토지에 현지 출장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에 대하여 성토 중이었고, 그 중 200㎡는 주차장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7.31. 이를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가 완료되어 농작물을 재배 중이라며 현장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2012.6.20. 쟁점토지에 출장한 결과, 밭으로 조성되어 시금치, 무 등의 모종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복명하였다.
(3) 처분청이 2012년 10월에서 11월 무렵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밭이랑을 없애고 평지로 조성되어 연접토지와 경계가 없는 잡종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6.11.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OOO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3층 연면적 299.59㎡)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6.2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2013.3.20. 쟁점토지에 현지출장 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연접토지상에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차량의 진출입로 및 공사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OOO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2.1.5. 요추 4~5번간 감압술 및 골 유합술 및 척추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재 허리통증이 있으며, 창상감염이 있어 입원치료 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9.30. 이 사건 토지 중 50㎡에 대하여 대지조성을 위한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2.12.16. OOO로 분할되면서 지목이대지로 변경되었고, 2013년 12월에 300㎡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2014.6.30. 준공예정인 사실이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2011.3.2.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12.6.20. 청구인이 처분청에 현장확인을 요청한 기간 동안 성토 및 객토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외에 실제 경작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2012.6.20. 쟁점토지에 현장확인 시 밭으로 조성되어 시금치, 무 등의 모종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2년 10월~2012년 11월 무렵 촬영된 항공사진에 밭이랑을 없애고 평지로 조성되어 대지인 연접토지와 경계가 없는 잡종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3.3.20. 현지출장 후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복명서 등에서 쟁점토지가 2010.6.11. 연접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중인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건축을 위한 차량의 진출입로 및 공사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3.9.30. 이 사건 토지 중 50㎡에 대하여 대지조성을 위한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2013.12.16. 지목이대지로 변경되었고, 2013년 12월에 이 사건 토지 중 300㎡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여 2014.6.30. 준공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질병치료 사실과 겨울철 농한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 제출자료에서 쟁점토지가 농지형태로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처음부터 경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접토지상에 건축중인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 관련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객토 및 성토작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