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30. 모친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2.1.30. 모친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년식은 2008년, 자동차명은 쏘나타(승용), 제작년월일은 2007.9.30.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8.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2013.6.18.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민등록 변동사항 성명 세대주 변동일 주소
○○○
○○○ 2012.1.30.
○○○
○○○ 2012.4.20.
○○○
○○○ 2012.10.25.
○○○
○○○
○○○ 2011.10.31.
○○○
○○○ 2012.4.19.
○○○
○○○ 2012.10.26.
○○○ (라) 처분청은 2013.9.6. 2013.6.18.부터 2013.6.30.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금 포함)을 감액하였으며, 2013.9.7. 2012.4.20.부터 2012.6.30.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2.7.1.부터 2012.10.25.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와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세대가 분리된 직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세대가 분리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과 OOO이 2012.1.30.과 2012.10.26.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쟁점자동차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세대분리 이후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