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 조심2012지0653
[주 문] 처분청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주)와 청구인간 2010.12.7.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입주정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 및 OOO(주)로부터 2013.6.27.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3.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7.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재산세대장 현황 조회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주택은 각각 OOO과 OOO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2012.12.1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등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것이다[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 (라) 이 건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조심 2012지653, 2013.4.29. 같은 뜻),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주택은 각각 OOO과 OOO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2012.12.1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