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수한 부동산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수한 부동산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OOO 및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은 2007.1.17. 상호를 OOO으로 하여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후 2012.10.1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 토지 3,113㎡에 대하여 2012.2.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은 OOO 건축물 1,308.46㎡에 대하여 2012.9.28. 사용승인을 득한 후 소유권등록을 하였으며, 2012.10.5.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27. 상호를 주식회사 OOO, 사내이사를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OOO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12.10.11. 양도인인 OOO과 양수인인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양도인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처분청 공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19. OOO에 대하여 ‘사업의 동질성, 1인 이사(대표자 OOO), 개인기업 대표자의 법인주식 100% 보유 등 청구법인과 기존 개인기업 OOO과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OOO과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전환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라) 이 건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양수한 부동산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