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44 선고일 2014-0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5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14. OOO를 취득(경락)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의한 1주택자로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받은 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개정 규정(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75,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 따라 2013.4.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 OOO을 2013.4.30. 추가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경기도 OOO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1주택자)이 아니라 100분의 50 감면대상(다주택자)으로 보아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6.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임대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의 규정에 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취득세 환급 당시 환급 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환급금을 지급 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도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외 주택이 임대사업용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시 제외할 근거가 없다OOO 하겠으므로 1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 다주택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바,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신고 당시 1주택자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75%(당초 50%)를 감면받아 25%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다주택(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 감면(75%)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3.14. 쟁점주택을 취득(경락)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2013.3.23.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75,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 따라 1주택자에 의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3.4.11.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2013.5.20.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3.3.14. 쟁점주택 취득시 이미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3.6.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임대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의 규정에 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취득세 환급 당시 환급 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환급금을 지급 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그 제1호에는 “1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위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이외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택이 임대용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택자 취득세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3.14. 취득세 신고 및감면신청 당시 이미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처분청에 알리지 아니한 점, 임대목적의 주택도 다주택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법정기한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171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