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42 선고일 2014-0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6.28.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의 누나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누나가 주택을 소유(지분)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8. OOO를 취득(분양)하고, 2013.7.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2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택자로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30. 청구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형이 해외주재원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자 매형 가족의 주민등록 말소를 방지하고자 2007.10.21. 청구인을 세대주로 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세대합가 하였으며, 청구인의 세대원 유OOO이 2001.7.2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를 소유(지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생애최초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OOO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선의로 유OOO의 가족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하였을 뿐이며, 유OOO이 청구외 주택을 지분 소유하였다하여 이를 주택 수에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확인 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지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을 취득OOO하였고, 2013.7.30.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1주택자로 취득세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8.19.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호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가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인 유OOO이 2001.7.20. 청구외 주택을 매매취득한 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 유OOO의 가족(매부, 조카 2명)은 2007.10.2.자로 청구인과 세대합가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유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보면, 유OOO은 2000.3.14.부터 2013.8.9.현재까지 총 29회 출국, 28회 입국기록이 나타난다. (마) 청구외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재지번은 경기도 OOO.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강, 지분 2분의 1 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선의로 유OOO의 가족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하였을 뿐이며, 유OOO이 청구외 주택을 지분 소유하였다하여 이를 주택 수에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OOO,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누나인 유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동 청구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지분)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의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부칙 <제11999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