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9.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요지] 청구인은 2010.9.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