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40 선고일 2013-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0.9.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의 대지지분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토지)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2010.2.4. 법률 제100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그런데, 등기우편물 종적조회OOO 결과 청구인은 2010.9.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9.10.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22일이 경과한 201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