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3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12.8.10.OOO를 주식회사OOO과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 OOO원에 대한 잔금 OOO원을 2012.9.20. 지급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2.9.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OOO과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및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0.5. OOO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등기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7.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 2012.9.20. OOO이 잔금 전액OOO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OOO, OOO(주)간에 체결한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 미이행 시 계약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심각하여 부득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잔금 일부OOO를 2012.9.20.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OOO을 OOO(주)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OOO(주)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어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OOO(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전매라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8.10. (주)OOO[시공사 OOO(주)]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8.30. 계약금 OOO원을 OOO(주)에 지급하였으며, 2012.9.12. 청구법인은 OOO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2.9.12. 1차 계약금을, 2012.9.14. 2차 계약금을, 2012.9.20. 잔금을, 2012.10.5. 잔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각각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9.20. 시공사인 OOO(주)에 잔금 OOO을 입금하였는바, 위 일련의 진행과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OOO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청구법인이 분양회사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OOO은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다시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제3자와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한 경우,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는 주식회사 OOO 명의로 2008.12.22.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신탁원부OOO에 따라 (주)OOO을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2.8.10. (주)OOO을 매도인, 청구법인을 매수인, OOO(주)를 시공사로 하는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이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3)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20. 잔금 OOO을 OOO(주)에 입금하였으며, OOO(주)가 발행한 입금명세서상의 내역에는 2012.8.30. OOO원, 2012.9.20.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내역과 일치한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2.9.12. (주)OOO을 갑1, (주)OOO을 갑2, 청구법인을 을(양도인), OOO을 병(양수인)으로 하여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9.12. 위 권리의무승계 계약과 함께 매도인인 청구법인과 매수인 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의 은행통장OOO 사본과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각각 2012.9.12. OOO원, 2012.9.14. OOO원, 2012.9.20. OOO원, 2012.10.5.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2.8.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10.5.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8)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와 관련으로 OOO이 언제,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OOO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OOO 사건의 결정OOO 내용을 보면, OOO과 청구법인 간의권리의무승계계약(2012.9.12.)에도 불구하고 OOO과 청구법인 간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실제 잔금지급일)인 2012.10.5.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에 나타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2.9.20. OOO(주)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을 납부하였고, OOO은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2.10.5.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OOO 간의 매매금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관련 법인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2.9.12. OOO과의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2012.9.20.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2.10.5.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