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요지] 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는 지번 서울특별시 OOO 청구인 명의로 1975.3.25.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토지는 OOO 토지로서 처분청으로부터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OOO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OOO 되었으며,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단독주택, 연면적 207.81㎡)은 2012.5.23. 철거되어 2012.6.18. 말소되었다. (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2012.11.14. 재개발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착공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라) OOO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기한 ‘조합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 이행과 처분청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판단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바) 한편,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면적 154.10㎡)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2,8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122조에 의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10. 부과고지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사용자가 아니라 처분청에서 인가처분한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2항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소유하고 있는 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7호에 의거 주택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2009.10.16.)을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일 뿐 아니라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공부상의 소유자인 점,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OOO한 점, 청구인이 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신청 이행관련 행정심판OOO에서도 조합원 지위가 계속 인정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납세관리인】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사용자가 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맟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