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현황은 전이나 사실상은 대(垈)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현황은 전이나 사실상은 대(垈)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으로 지정되어 그로 인한 건축제한이 있었으며, 2012년도 재산세에 비해 6배 정도 세액이 상승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이 건의 경우,설령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할지라도 쟁점토지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차고지로 제공되고있는 사실과 지방세법령상 세부담상한액 범위내에서 세액을 산출한점,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OOO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쟁점토지는 2008.5.6. OOO으로 지정고시OOO되었다가 개발계획 변경으로 2011.12.8.해제OOO 되었는바, 그간 관련법령에따라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공부상 지목인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이 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7. 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