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36 선고일 201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현황은 전이나 사실상은 대(垈)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현황지목을 ‘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산출한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OOO으로 지정되어 그로 인한 건축제한이 있었으며, 2012년도 재산세OOO에 비하여 6배 정도 세액이 상승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으로 지정(2008.5.6.) 되었으나 2011.12.8.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이는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지로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현지출장 확인결과 주식회사 OOO에서 여러 화물차를 주차하여 놓고 있는 등 농작물 경작지로 볼 수 없는 대지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적업무관리 조회화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 답, 면적은 343지번 1,430㎡·342-1지번 1,052㎡(합계 2,482㎡), 2002.1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년까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13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6.1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출장일 2013.6.13.)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농지사용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결과 “㈜OOO이라는 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농지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현장사진 첨부), 특히 촬영시기가 2010년 9월~10월, 2011년 4월 12일자 항공사진에도 다수의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3.1.2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쟁점토지는 2008.5.6. OOO으로 지정고시OOO되었다가 개발계획 변경으로 2011.12.8. 해제OOO되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으로 지정되어 그로 인한 건축제한이 있었으며, 2012년도 재산세에 비해 6배 정도 세액이 상승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이 건의 경우,설령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할지라도 쟁점토지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차고지로 제공되고있는 사실과 지방세법령상 세부담상한액 범위내에서 세액을 산출한점,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OOO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쟁점토지는 2008.5.6. OOO으로 지정고시OOO되었다가 개발계획 변경으로 2011.12.8.해제OOO 되었는바, 그간 관련법령에따라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공부상 지목인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이 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7. 대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토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