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은 쟁점주택 인근에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임차인의 전입시기 전후 전기 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은 쟁점주택 인근에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임차인의 전입시기 전후 전기 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 1,000㎡, 건축물 연면적 197.01㎡,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2층), 2009.1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사용승인일 2004.6.5.). (나)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보고서(출장일 2013.6.3.)에 의하면, 조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2013년 별장과세”로 기재되어 있고, 2013.6.3. 현장조사시 문이 잠겨있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12년도 별장과세한 상황과 특이한 차이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8.26. 2차 현지출장시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주택 내부사진(10컷)과 청구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내부사진(12컷, 촬영일 미상)에는신발, 옷가지, 주방도구, 가구 및 침구류 등의 모습들이 보인다. (다) 쟁점주택의 2009년 3월~2013년 11월 전기사용현황OOO은 아래 <표>와 같은 바,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시기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매월 300kWh 내외의 전기사용량이 나타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OO) (라) 쟁점주택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고OOO, 임대보증금은 OOO, 임대기간은 2013.4.28.부터 2015.4.27까지,특약사항으로 “정원관리와 주택관리는 임차인이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수령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은 현금수령을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쟁점주택 임차인 고OOO는 2013.5.2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OOO, 쟁점주택 인근(직선거리로 약 250m, 도보 5분거리)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및 위성사진 등으로 나타나며(쟁점주택과 임차인 소유주택은 모두 OOO이라는 전원주택단지내 소재), 전원주택 전세계약서(계약일 2013.4.1.)에는 임차인 소유주택을 제3자OOO에게 2013.5.28.부터 2015.5.28.(24개월)까지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윤OOO의 전입일 2013.4.29.). (바) 청구인의 현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O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출생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2001.2.16. 설립된 OOO의 대표자이다. (사)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거쳐2012년도부터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주택)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하여 2013.5.20.부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의 경우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고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정원관리와 주택관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점,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수령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임차인은 자가주택을 쟁점주택과 직선거리로 약 250m 떨어진 곳에 소유하고 있는 점, 전기사용현황에서도 시기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매월 300KWh 내외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 임차인의 전입시기(2013.5.20.) 전후 전기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거여건OOO이나 근무형태OOO, 쟁점주택이 OOO이라는 고급 전원주택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휴양림과 계곡 등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관광휴양시설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내 어린이 방은 임차인에게는 불필요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쟁점주택을 임대차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며 설령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별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 또한, 청구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쟁점주택에 전입(2013.5.20) 하였고, 쟁점주택내 주방기구 및 가구류 등 주거에 필요한 각종 가재도구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바)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